🏠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은 자 세부 요건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 만 15세 이후 조기 종료된 경우, 만 18세가 된 때부터 5년 이내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 가능 📌 지원 내용 - 매월 50만 원 을 자립수당으로 현금 지급 - 수당은 대상자 명의 계좌로 지급 -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시·군·구에서 사후관리 진행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사전신청)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가능 • 아동복지시설: 시설 종사자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가정위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일반신청) 보호종료 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2. 우편·팩스 신청 - 해외유학, 군입대, 질병 등 방문이 어려운 경우 - 제한사유 증빙서류(재학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입원확인서 등)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