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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대상 신청방법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은 자
  • 세부 요건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
    • 만 15세 이후 조기 종료된 경우, 만 18세가 된 때부터 5년 이내
    •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 가능

📌 지원 내용

- 매월 50만 원을 자립수당으로 현금 지급
- 수당은 대상자 명의 계좌로 지급
-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시·군·구에서 사후관리 진행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사전신청)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가능
  • 아동복지시설: 시설 종사자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가정위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일반신청) 보호종료 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2. 우편·팩스 신청
- 해외유학, 군입대, 질병 등 방문이 어려운 경우
- 제한사유 증빙서류(재학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입원확인서 등) 첨부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3. 대상자 확정 (시·군·구)
  4. 서비스 지원금 지급 (시·군·구)
  5. 사후 관리 (주소지 시·군·구)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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