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요건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이면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재산 요건
-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총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전대차 방식(예외 있음), 기존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등
📌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 원, 총 480만 원까지 지원
- 최대 지원 기간: 24개월
- 임차보증금·관리비 제외, 월세만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지원
- 지급기간 내 비연속 거주도 가능 (24개월 한도 내)
📌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청년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2.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지자체)
- 대상자 확정 (지자체)
- 지원금 지급 (지자체)
- 사후 관리 (지자체)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1600-0777
- 행복주택 홈페이지
📌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 청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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