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개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에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업별 특성에 따라 1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특정 업종 및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2)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청년 (예외 조건 있음)
지원 내용은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급하며, 빈일자리 업종에서는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으로 고용24(www.work24.go.kr) 사이트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 참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을 선택하세요.
📌 제출 서류 및 문의처
제출 서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이며,
별도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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