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금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단,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23년 가입자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 정규직 청년 근로자
- (청년) 만 15~34세(군복무기간 포함 최대 39세), 생애 최초 취업자 또는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 (기업)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50인 미만
※ 한시적 일자리 사업 또는 정부·지자체 자산형성사업(통장 등)과 중복 참여 불가
📌 지원 내용
- 청년이 2년간 400만 원 적립 시, 기업 400만 원 + 정부 400만 원을 추가 적립
- 만기 시 총 1,200만 원 수령 가능 ('23년 가입자 기준)
- 제도 시행 시점: 2016년 7월
※ '22년 가입자는 해당 연도 지원 기준 적용
📌 신청 방법
- 2024년부터 신규 지원 중단
- 기존 가입자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관리
📌 접수·문의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3-8)
- 홈페이지: 워크넷(Work24)
📌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25조(제1항)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 제3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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