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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장애수당 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 장애수당 개요

장애수당은 경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추가 비용을 보전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대상이며,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됩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장애로 인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장애수당을 통해 장애인의 기본 생활 유지와 사회 참여가 보다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 장애수당 지원대상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됩니다.

장애수당 지원 대상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아닌 등록 장애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및 시행령 제2조, 그리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에 명시된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되는 분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장애수당 지원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본인의 장애 등급과 함께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세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선정 기준은 관련 선정기준 안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장애수당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장애수당 서비스내용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매월 장애수당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에게는 매월 6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또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는 매월 3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시설 내 거주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수당 신청방법

장애수당은 전국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째, 전국의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대상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 경로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 대상자는 동일하게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 경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개인정보와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더욱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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