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보육료 지원 개요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님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모님들이 보다 원활하게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 등은 해당 지역의 보육 관련 기관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이 제공됩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 연령 산정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적용되며, 생년월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0세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1세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출생 아동
2세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생 아동
3세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출생 아동
4세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생 아동
5세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생 아동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출생 아동 포함)
또한, 취학 아동의 경우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2012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해당됩니다.
무상보육 기간은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산정 시 2014년 3월 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포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어린이집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영유아보육료 지원 서비스내용
2025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는 연령과 보육 형태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아이의 연령대와 보육 시간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본보육, 야간, 24시간 보육에 따른 지원 단가가 각각 다르며, 이를 통해 가정의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2025년도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0세반 : 기본보육과 야간 보육 모두 월 567,000원, 24시간 보육은 850,000원
1세반 : 기본보육과 야간 보육은 각각 500,000원, 24시간 보육은 750,000원
2세반 : 기본보육과 야간 보육은 414,000원, 24시간 보육은 621,000원
3~5세반 : 기본보육과 야간 보육은 280,000원, 24시간 보육은 420,000원입니다.
이처럼 연령이 낮을수록 보육료 지원 단가가 높으며, 24시간 보육의 경우 기본보육 대비 약 1.5배 이상 지원되어 긴 시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나 보육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면,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에 접속한 후 로그인하고,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경로를 따라가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신청을 하면 시간과 방문 부담 없이 편리하게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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