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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개요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복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금 제도는 의료비 과다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 초과 시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는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일정 기준 이상의 본인부담금 초과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1종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30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반면 2종 수급자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8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한기준이 적용되어,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제도는 본인부담 보상제를 우선 적용한 뒤,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이 상한 기준액을 넘으면 해당 시군구청장이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단,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서비스내용

의료급여수급자가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2종 수급자는 한 해 동안 본인부담금이 80만원을 넘으면 초과된 금액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연간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 초과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본인부담 보상제를 먼저 적용한 뒤, 남은 초과금액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사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니 유의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신청방법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는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공단의 통보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수급권자가 직접 의료급여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보장기관에 본인부담금 초과금액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됩니다.

둘째, 건강보험공단이 지급대상임을 통보받은 경우, 시군구에서는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급 대상 자료를 제공받아 매 반기별로 수급권자에게 지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후 해당 안내에 따라 지급 처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 상한금 신청은 직접 청구하거나 공단의 자동 통보를 통해 진행되므로, 수급권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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