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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개요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신체 기능 장애를 보완하는 보철구를 지급하여 생활 편의를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제도는 신체 기능 장애나 활동력 상실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상이자분들에게 필요한 보철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철구는 상실된 신체 기능을 보충하거나 보완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독립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대상자는 맞춤형 보철구를 지급받아 신체적 불편함을 개선하며, 사회 복귀와 자립 생활에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국가유공자보철구의 종류에는 의수, 의족, 보청기 등 다양한 보철 장비가 포함되며, 전문 의료진의 진단과 평가를 거쳐 적합한 보철구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지원대상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다양한 부상자와 공로자들을 포함합니다.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 법 제4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법률 제11029호 참조)
-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또한, 아래와 같은 분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특히, 2012년 7월 1일부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상이처로 인해 수술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법률과 조항에 해당하는 분들이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서비스내용

국가유공자의 상이처에 대해 보철구를 지원하며, 개별 통지와 편리한 지급 방식을 제공합니다.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서비스는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필요한 보철구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며, 선정된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는 1개월 전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가능한 한 방문 또는 탁송 방식으로 보철구를 지급하여,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도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철구 지급 대상자 중 지급 시기가 도래한 분들이나 새롭게 해당되는 분들은 직접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본인의 대상 여부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훈(지)청에서는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미리 전화 상담을 하거나 방문 예약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신청 관련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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