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개요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급여로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치료를 지원하여 구강 건강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분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치아 상실로 인한 식사 불편이나 구강 기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관련 절차를 통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대상
의료급여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지원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급여 틀니 지원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노인들의 구강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치과임플란트 지원은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완전 무치악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분 무치악이란 일부 치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제도는 노년층의 구강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서비스내용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틀니와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급여가 적용됩니다.
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및 사후 유지관리까지 포함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후 유지관리는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 중인 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틀니 급여는 동일 부위(상악·하악) 및 동일 종류(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에 한해 7년에 1회 적용되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하여 새로운 제작이 불가피한 경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7년 이내에도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가 적용되며, 상악과 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와 전치부(앞니) 모두 포함됩니다.
본인부담금은 틀니의 경우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5%, 2종 수급권자는 15%이며, 치과임플란트는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는 20%를 부담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진료절차는 1차부터 3차까지 단계별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신청방법
의료급여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는 사전등록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상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이루어지며,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발급받은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가지고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 시술이 진행되므로, 미리 신청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등록 절차를 거치면, 의료급여 제도 내에서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치과 병·의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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