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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개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합니다.

장애로 인한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기들은 장애인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 보다 자립적이고 능동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시각, 청각, 지체 등 다양한 장애 유형에 맞추어 특화된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개별적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고, 교육, 취업,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대상은 장애인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으로 한정됩니다.

이러한 법적 등록 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기기 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서비스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분들이 정보통신 기기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품목은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품목으로는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이 있습니다.
이는 시각적 정보를 음성이나 확대된 화면으로 대체해 접근성을 높여줍니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위해서는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손의 움직임에 맞춘 보조기기가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컴퓨터 사용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게는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이 제공되어 원활한 대화와 소통을 돕습니다.

지원 비율은 기본적으로 구매 비용의 80%이며,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방법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비롯한 구비서류는 공식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관할 접수처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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