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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 언어발달지원사업 개요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맞춤형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의 자녀가 언어 능력을 원활히 발달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아동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사회적 적응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아동 개개인의 필요와 발달 단계에 맞춘 다양한 언어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찰과 피드백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부모님께는 자녀 양육에 관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언어발달지원사업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대상

언어발달지원사업은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아동 중 특정 가정환경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먼저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아동이며, 가정환경에 따라 세부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부모가 없거나 조손가정인 경우 그 가정 내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일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득기준도 중요한 요소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특수한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을 돕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언어발달지원사업 서비스내용

언어재활, 독서지도, 수어지도 등 다양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언어 및 듣기 능력 재활을 위한 전문적인 언어재활서비스뿐만 아니라 독서지도와 수어지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다양한 언어 발달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논술지도나 학습지도와 같이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활용한 교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우처 지원액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금액과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2만원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6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6만원

이와 같은 체계적인 바우처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분들이 전문적인 언어발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방법

언어발달지원사업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직접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언어발달지원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와 문의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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