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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 이동통신요금감면 개요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는 일정 비율의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감면 대상과 구체적인 요금 감면 기준, 신청 방법 등은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대상

이동통신요금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관련 단체와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인정액을 가진 분들로, 자활 사업 참여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이 해당하며, 가구당 4인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이며,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상이자 등 지정된 보훈대상 코드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국가유공자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등)도 요금감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대상자와 단체가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요금감면 서비스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기본료와 통화료를 일정 비율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과 통화료 50% 감면으로 월 최대 33,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11,000원에 통화료 35% 감면으로 월 최대 21,500원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관련 단체는 기본료와 국내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본감면 11,000원과 통화료 35% 감면으로 월 최대 21,500원까지 감면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수급자는 기본료와 통화료 50% 감면 혜택을 받아 월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 서비스는 대상자별로 차등 적용되므로, 본인의 해당 여부와 구체적인 감면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방법

이동통신요금감면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손쉽게는 각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에 전화(휴대폰 ☎1523)하여 문의하거나,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순으로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경로를 선택해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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