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제급여 개요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가 사망하면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금품을 국가나 관련 기관에서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장례 절차 진행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장제급여는 사망자의 가족들이 장례와 관련된 여러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장제급여 지원대상
장제급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사망했을 때 지급됩니다.
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들의 장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의사자(공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에게도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은 의사자로 인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장제급여 서비스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비용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1구당 80만원의 금액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장례 절차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장제급여를 신청하려면 관련 기관에 사망 사실과 수급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절차는 해당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제급여 신청방법
장제급여는 복지대상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신청 시, 복지대상자는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망신고가 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장제를 행했음을 증명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한다면 복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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