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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개요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즉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호 종료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수당은 청년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자립수당의 지급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종료한 지 5년 이내인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명시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받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후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 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며, 자립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서비스내용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상자로 결정된 청년의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이 직접 지급되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이 수당은 주거비, 생활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급 절차와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방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방문, 우편·팩스, 온라인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방문신청 방법입니다. 보호종료 예정자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30일 이내에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 청년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같은 기간 내에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사전 신청을 하더라도 수당 지급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됩니다.

보호종료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법입니다. 해외 유학, 군 입대, 질병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재학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셋째, 온라인 신청은 보호종료 예정자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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