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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방과후보육료지원 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 방과후보육료지원 개요

12세 이하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 제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방과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 방과후보육료지원 지원대상

12세 이하 초등학생 중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정 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보육료지원은 12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 이하 가구(법정 저소득층 포함)와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입니다. 이 아동들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할 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어린이집 이용시간 산정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 포함하며, 어린이집 셔틀버스 이용 시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방학 중에는 어린이집을 일일 8시간 이용할 경우 해당일에 대해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 방과후보육료지원 서비스내용

방과후보육료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각각 차등 지원되며, 교사 배치 및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아동의 경우, 매월 10만원의 방과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이는 기본적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입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은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우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로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로 배치한 경우에는 장애아방과후보육료로 장애아보육료의 50%인 약 293,000원이 지원됩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해당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면, 별도 배치한 것으로 인정받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교사 대 아동 비율 1:3을 지키지 않거나 보수교육 이수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부지원시설이라면 월 10만원이 지원되며,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방학기간 중 종일제 보육(일 8시간 이상)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원 단가가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 10일 이용 시에는 ‘지원단가 × 10 ÷ 26(보육 가능 일수)’로 산정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방학 중에도 장애아보육료 100%가 지원되며, 동일하게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이는 장애아동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처럼 방과후보육료지원 서비스는 아동의 유형과 교사 배치 조건, 이용 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관련 시설 및 보호자께서는 지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방과후보육료지원 신청방법

방과후보육료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과후보육료지원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더욱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집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 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의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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