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수당 개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간호수당을 지원합니다.
간호수당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수당은 대상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수당 지급 기준 등 상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분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 간호수당 지원대상
간호수당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으로서 상이 정도가 심해 개호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들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주로 상이등급 1급 및 2급 일부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경우 1~2급 상이자에 따라 지급하며,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또는 그 이전 등록자 중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2급 이상으로 판정되고 실제 개호가 필요한 자에게는 상시 및 수시간호수당이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간호수당 서비스내용
국가유공자 간호수당은 등록 시점과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는 등급에 따라 월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 1급 1항: 월 3,214,000원
- 1급 2항: 월 3,092,000원
- 1급 3항: 월 2,974,000원
- 2급: 월 1,028,000원
2012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그리고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간호수당이 지급됩니다.
- 상시간호수당: 월 3,214,000원
- 수시간호수당: 월 2,143,000원
간호수당은 대상자의 등록 시기와 신체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과 지급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간호수당 신청방법
간호수당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분 중 지급대상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호수당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은 분 중 간호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간호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 전 보훈청에 문의하여 본인의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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