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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개요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시 건강보험을 통해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하게 되면, 구입금액의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보조기기 구입 전 관련 절차와 지원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등록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대상자는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보험급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보조기기를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서비스내용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며, 나머지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장애인보청기,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그리고 자세보조용구의 경우에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보조기기 구입 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신청방법

보조기기 보험급여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보조기기 급여비를 청구하려면 급여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하여 급여 청구를 진행합니다.

특히,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와 같은 장비를 급여받고자 할 때는 먼저 보조기기 급여 승인 신청서와 처방전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후에 급여 청구서 등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건강보험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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