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개요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의 심리치료를 위한 검사와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국내 입양 및 가정위탁 중인 아동들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아동이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리정서 검사와 치료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필요한 아동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치료를 통해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지원대상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중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심리치료 지원이 제공됩니다.
국내 입양 또는 가정위탁 중인 아동 중에서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대상입니다.
이 지원은 단순한 치료뿐 아니라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양·위탁 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 아동까지 포함되어 더욱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동복지 관련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서비스내용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본 서비스는 아동의 증상에 맞춰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 여러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선별하거나 혼합하여 제공합니다. 심리검사비와 치료비는 각각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위탁부모에 대한 양육상담비도 포함됩니다.
지원금액 및 기간 안내
- 심리검사비: 1회당 20만 원 (단, 종합심리검사는 예산 범위 내 30만 원 이내)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월 20만 원 이내, 월 4회 이상 상담 및 치료 가능 (1회 50분 내외)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 택시 이용 시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이내로 신규 아동 우선 지원,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필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금액을 초과 지급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한 맞춤 지원이 가능합니다. 치료 연장 시에는 관련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고, 결정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신청방법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은 시도지사와 담당자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입양·가정위탁 아동이 심리치료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와 지역가정위탁 지원센터장이 대상 아동을 추천해야 합니다. 추천된 아동은 시도지사에서 심사를 거쳐 치료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시군구 담당자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입양아동의 경우, 시군구 담당자가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아동은 심리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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