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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개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대상자에게 귀국 및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일제강점기 동안 강제징용되어 사할린에 거주하게 된 한인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한국으로의 안전한 귀국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에는 귀국을 위한 교통비, 초기 정착에 필요한 생활비, 그리고 정착 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시설 운영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사할린한인 분들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지원 신청 방법은 관련 부처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지원대상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대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정착비와 시설운영지원을 제공합니다.

영주 귀국하는 사할린한인 1세대,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4년 7월 17일에 개정된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에는 사할린한인 1세대,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사할린한인 가족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서비스내용

사할린동포와 그 가족들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영주귀국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국자를 위해 2인 1가구 기준 임대주택 비용으로 총 1,770만원이 지원되며, 이는 국토교통부(LH공사)가 임대아파트를 확보하고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대상자로 선정된 후 신규 입국 시에는 집기 및 비품 구입비용으로 140만원이 지급되어 초기 정착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돕습니다. 항공료도 45만원까지 지원되어 귀국 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더불어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매월 75,000원의 특별생계비가 제공되어 월 임대료 및 아파트 관리비 부담을 줄여 줍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할린한인 동포들의 귀국과 정착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신청방법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자를 위한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은 단계별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외동포청(대한적십자사)에서 사할린에 거주하는 한인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국토교통부 소속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마련한 거주지로 배정됩니다.
이후 거주지별 대상자 명단이 해당 시군구청에 송부되고, 대상자는 입국하여 정착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착 후에는 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며, 수급자 조사를 거쳐 지원 금액이 책정됩니다.
지급되는 급여는 생계비, 주거비, 특별생계비 등 다양하며, 항공료와 집기비품비도 포함되어 지원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안정적인 영주귀국 정착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재외동포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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