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개요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지원 제도입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10년 이상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제대군인의 경험과 역량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취업 상담, 직업 교육, 맞춤형 취업 알선 등 여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 적응을 지원합니다.
⚙️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지원대상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취업지원 대상입니다.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은 군 복무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전역 후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군 생활을 오랜 기간 성실히 수행한 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관련 절차를 잘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서비스내용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는 다양한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상적으로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 기업체 및 단체(제조업체는 200인 이상)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총 3회까지 취업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우대사항이 적용됩니다.
첫째, 제대군인과 의무복무자를 포함하여 각종 채용시험 응시 시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응시상한연령을 1~3세까지 연장해 줍니다.
둘째, 채용시험 결과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제대군인을 우선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셋째, 호봉 및 임금 결정 시 군 복무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이와 같은 우대 정책은 제대군인의 경력과 노력을 존중하며, 안정적인 취업과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신청방법
장기복무제대군인은 보훈지(청)에 제대군인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대군인 취업희망신청서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으로 정해진 공식 문서입니다. 이 서식을 작성하여 가까운 보훈지(청)에 직접 제출해야 취업지원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기관에서 지원 가능한 취업 정보와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거나 보훈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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