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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시설급여 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 시설급여 개요

시설급여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질병 중등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일환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중등도 이상의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주로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전문적인 신체 활동 지원과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일상생활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설 내 전문가들이 맞춤형 케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지원합니다.



🏥 시설급여 지원대상

시설급여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시설급여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분들로, 장기요양 등급 1~5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장기요양 1등급 및 2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에서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는 기본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이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 시설급여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급여 제공이 가능한 특별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 세대 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이 어려운 경우
-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필수적인 경우
- 심신 상태가 매우 나빠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설급여 서비스내용

노인요양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합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장기간 입소하여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체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문 인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어르신 개개인의 상태와 필요에 맞춘 맞춤형 케어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부분도 함께 고려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시설급여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 후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판정을 받게 되며, 이 등급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결정되면 본인에게 맞는 시설급여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서비스 내용이나 신청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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