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녀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 보충과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자녀장려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에는 신청자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뿐만 아니라 동일 주소에서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등 모든 관련 가족이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액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 비율이 달라지는데, 1.7억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100%를 받을 수 있고,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장려금을 신청하는 거주자가 국세 체납액을 가지고 있다면, 장려금 지급 시 그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을 우선 충당한 후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실제 수령하는 장려금은 다소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서비스내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부부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각각 다른 기준과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의 165/400 비율로 지원하며,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은 165만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900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구간은 정액에서 일정 비율만큼 차감됩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역시 각각 총급여액 구간별로 정액 및 비율 차감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더 높은 한도와 지원금액을 받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하며, 총급여액에 따라 지원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2,100만원 미만일 때 자녀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2,100만원 이상부터는 점차 줄어듭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2,500만원 미만에서 자녀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2,500만원부터 점진적으로 감액됩니다. 자세한 산정식과 기준은 국세청 등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www.home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하면,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내에서는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메뉴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도 가능하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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