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개요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이 요양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고령 국가유공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및 상세 내용은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지원대상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은 특정 유공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들의 유족 중 부모(선순위)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 정도가 판정된 분들과 참전유공자 본인도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대상자들은 장기요양급여를 보다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서비스내용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의 40~80%를 환급해 드리며, 대상별로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환급 비율은 40%에서 최대 80%까지 다양합니다.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독립유공자와 상이 유공자의 경우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이 유공자와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일 경우 60%, 생활곤란자일 경우 40%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과 참전유공자도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신청방법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관할 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전화 문의를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과 준비물을 잘 숙지하여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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