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개요
중증장애인의 독립적인 직업생활을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중증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고용 증진을 목표로 한 지원사업입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교육과 직장 적응을 돕는 훈련을 취업 전 단계에서 사업체 현장에서 직접 지도합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실제 직무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최종적으로는 취업으로 연계하는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지원고용 훈련수당은 15세 이상 중증장애인과 4대보험 가입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신청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훈련생의 경우 구직등록을 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취업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고용 과정을 통해 실제 취업하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체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업체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만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중증장애인 훈련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서비스내용
중증장애인 훈련생과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 및 수당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훈련생에게는 훈련준비금, 훈련일비, 숙박비 등이 지원됩니다. 훈련준비금은 6일 이상 출석 시 4만원이 1회 지급되며, 훈련일비는 출석한 현장훈련과 사전훈련 일수를 합산해 1일 18,000원이 지급됩니다.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1박당 1만원의 숙박비가 지원됩니다.
훈련기간은 기본적으로 3주에서 7주이며, 필요 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하루 훈련시간은 4~8시간이며, 훈련은 구인사업체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주요 훈련내용으로는 작업 내용 숙달, 기술 습득, 직장 내 대인관계 및 예절 교육이 포함되고, 직무지도원이 훈련생 5명 이내로 배치되어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주에게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사업주는 1인당 1일 기준 19,340원의 훈련보조금을 받으며, 사업체 소속이 아닌 직무지도원에게는 해당 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사업체 근로자에게는 1일 25,000원의 수당이 지원됩니다.
수당 지급 기준은 지각과 조퇴 3회가 결석 1일로 간주되고, 결석한 당일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모든 수당은 훈련생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므로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수료요건은 전체 훈련기간의 4/5 이상 출석하거나 훈련 기간 중 취업이 확정될 경우 충족됩니다.
📋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신청방법
중증장애인지원고용 훈련수당은 지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분들이 훈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위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신청 관련 상세한 정보와 서류 준비 방법, 접수 기간 등을 담당 직원과 상담하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방문 전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지역본부나 지사의 연락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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