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도우미 지원 개요
영농도우미 지원은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농업인들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농사일에 어려움을 겪을 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농도우미의 지원으로 농업인들은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으며,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상담하여 지원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농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영농도우미 지원은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5ha 미만 소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둘째,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와 접촉하여 의료기관(보건소 등)으로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셋째,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고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5ha 미만의 농지를 가진 농업인이면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농도우미 지원 서비스내용
영농도우미 지원 서비스는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서비스는 가구당 연간 최대 10일 이내로 지원되며,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는 84,000원이며, 이 중 58,800원을 국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자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영농 활동 중단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농사 진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방법
영농도우미 지원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됩니다.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거주지 또는 농지 관할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는 지역농협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영농도우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가까운 지역농협 공식 홈페이지 또는 농협 지점에 연락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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