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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개요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모두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학비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아이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공립, 사립 유치원 모두 해당되며, 3~5세 누리과정 유아가 지원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이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가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며, 만 3세반 취원 아동도 포함됩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재학 중인 모든 대상 유아가 해당됩니다. 특히, 2022년 1월과 2월 출생자로서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입학 초기 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대상 아동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 취학을 유예할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유아학비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 속하는 사립유치원 재학 유아에 대해서는 2025년 3월부터 추가적인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유아(난민 및 특별기여자 등 예외 제외), 가정 양육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 시간 내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되는 경우, 그리고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에는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된 후 다시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하며, 기존에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변경 신청 전 소급 지원은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지원은 즉시 중단되고, 양육수당은 변경 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며, 부모 이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확인이 필요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럴 때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니 불편하시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서비스내용

3~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은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별로 차등 지원되며,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지원도 제공됩니다.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지원은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에서 각각 다른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교육비는 월 100,000원, 방과후 과정비는 월 50,000원이 지원됩니다. 반면, 사립 유치원은 교육비 월 280,000원, 방과후 과정비 월 70,000원이 지원되어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사립 유치원 유아학비 실비를 최대 월 200,000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모든 가정의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누리과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신청방법

유아학비 지원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아의 보호자는 3~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신청 후에는 학부모 인증 절차에 따라 교육청에서 해당 유치원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 지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급 지원은 불가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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