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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개요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급여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분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임대료 지원 또는 자가 주택의 수선 비용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맞춤형 주거급여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로, 실제로 지출하는 임차료와 주택 유지·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타 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거나, 주거급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신청 전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주거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나 관련 복지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서비스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보증금은 연 4%의 이자율을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다양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선비용은 경보수(590만원, 3년 주기), 중보수(1,095만원, 5년 주기), 대보수(1,601만원, 7년 주기)로 구분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80%~100%까지 지원율이 달라집니다. 특히 도서지역은 수선비용에 10%가산이 적용됩니다.

또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각 가구의 가구원 수 비례로 적용합니다. 자세한 산정방식은 부모가구 급여액과 청년가구 급여액 계산 공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를 받고자 하는 가구는 먼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담 시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지원되므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 완료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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