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국지사특별예우금 개요
애국지사특별예우금은 일제강점기 희생한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지급됩니다.
애국지사특별예우금은 일제강점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한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들의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 마련된 예우금입니다.
이 예우금은 애국지사들의 공로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그 분들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애국지사특별예우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우리 역사와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 애국지사특별예우금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생존 애국지사에게 특별예우금을 지원합니다.
애국지사특별예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 생존 애국지사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한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들에 한정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적 유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과 절차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애국지사특별예우금 서비스내용
애국지사의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애국지사에게는 그들의 공적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이 지급됩니다.
훈격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국훈장 3등급은 월 2,325,000원,
건국훈장 4등급은 월 1,920,000원,
건국훈장 5등급은 월 1,725,000원,
그리고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은 월 1,575,000원이 지급됩니다.
이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애국지사특별예우금 신청방법
애국지사특별예우금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본인의 현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보훈(지)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미리 문의하시면 보다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가보훈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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