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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개요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교육지원대상자에게 학용품 구입 등 학습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보훈 대상자의 원활한 학습 환경 조성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지원책입니다.
지원금은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매나 기타 부대비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첫째,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공자 본인 및 그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방불명의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둘째,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몰·순직·사망·행방불명의 배우자가 포함되며, 여기에는 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포함됩니다.
셋째,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중 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도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지원대상 범위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교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당하는 분들은 학습비 지원에 대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서비스내용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학용품 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하는 학습보조비 지급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학업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학습보조비는 중학생부터 대학생, 그리고 특수학교 학생까지 과정과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학습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생 :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 대학생 :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또한, 교육지원 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과정) : 6학기 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 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 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 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 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 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 이내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국가보훈 대상자의 교육 여건 개선과 학업 지속을 돕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재학증명서, 그리고 기타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관할 보훈처나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심사 기간이 있으며, 심사 완료 후 학습보조비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절차와 서류 목록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가보훈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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