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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재해위로금지급 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 재해위로금지급 개요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보훈가족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 위로와 복구 의지를 지원합니다.

재해위로금은 국난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피해를 입은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 복구에 대한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과 재해 복구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부처나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해위로금지급 지원대상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법률에 따른 대상자와 그 유가족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재해위로금은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지급 대상은 아래의 법률에 따라 지정된 대상자 및 그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으로 한정됩니다.

지원 대상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4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3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따라서, 해당 법률에 명시된 대상자 및 그 유가족은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재해위로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해위로금지급 서비스내용

재해위로금은 피해 종류와 정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재해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위로금 지급액이 다르게 산정되며, 인명피해, 주택피해, 공동주택피해, 기타 재산피해, 공동이용시설피해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인명피해 중 사망 또는 실종 시에는 500만원, 2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시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주택피해의 경우 전파는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는 50만원이 지급되며, 공동주택피해는 피해액에 따라 2,000만원 초과 시 10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시 50만원이 지원됩니다.

기타 재산피해는 피해 규모에 따라 대규모(1,000만원 초과) 50만원, 소규모(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30만원이 지급되며, 공동이용시설피해는 대규모 피해 시 500만원, 소규모 피해(500만원 초과) 시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재해위로금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재해위로금지급 신청방법

재해위로금지급은 관할 보훈관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위로금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관할 보훈관서를 확인한 후, 해당 기관에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훈관서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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