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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망일시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 사망일시금 개요

사망일시금은 독립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됩니다.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망일시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보훈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망일시금 지원대상

사망일시금은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그 유족의 사망 시 일정한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은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우선 지급됩니다.
만약 해당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함께 생활하던 친족 중에서 재산상속인이 될 자가 신청하면 그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상속인도 없을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 사망했을 때도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더 이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 한해 지급됩니다.
이때도 사망 당시 함께 생활하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가 신청하면 그에게 지급하며, 해당 재산상속인도 없으면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사망일시금은 본인과 유족의 사망 시, 보상금 수령 대상자 및 친족, 장제자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급됩니다.



⚰️ 사망일시금 서비스내용

사망일시금은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망일시금은 각 등급과 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우선 애국지사가 작고할 경우 건국훈장 등급별로 금액이 다르게 지급되며, 건국훈장 1~3등급은 3,268,000원, 4등급은 3,208,000원, 5등급은 1,704,000원입니다. 또한 건국포장은 1,208,000원, 대통령표창은 1,127,000원이 지급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을 때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는 2,261,000원, 1~3등급 유족은 2,200,000원, 4등급 유족은 1,989,000원, 5등급 이하 기타 유족은 1,127,000원입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했을 때도 일시금이 지급되며, 상이등급 1급은 1,704,000원, 2~7급은 유족보상금 승계 여부에 따라 1,444,000원 또는 1,127,000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유족이 사망할 경우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을 시 1,127,000원의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이와 같은 사망일시금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보훈 서비스입니다.



⚰️ 사망일시금 신청방법

사망일시금은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신청은 본인의 거주지나 관련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구비서류 목록 및 신청 절차는 해당 보훈청에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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