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개요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난임치료휴가 등 다양한 급여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돕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휴가 기간 동안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이에는 유산 및 사산휴가도 포함되어 있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급여를 통해 치료 과정에서의 휴가도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과 가족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모든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다양한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성보호육아지원 급여가 제공됩니다.
본 지원은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중 출산 여성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일과 가정 양립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서비스내용
출산전후휴가부터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까지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양한 급여 지원이 제공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지원 기간은 단태아, 미숙아, 다태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단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 미숙아: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 다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액은 상한액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예술인의 경우 출산 전후 90일(다태아는 120일) 동안 출산일 직전 1년 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 상한 월 210만원
- 하한: 예술인 월 60만원, 노무제공자 월 8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까지 지원합니다.
-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적용 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대상, 부모 각각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250~450만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는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이후 4개월 이상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며, 추가 단축분은 80% 지원합니다.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상한액 220만원, 하한액 50만원
- 나머지 단축분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으로 비례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20일분을 지급하며, 상한액은 607,65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입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지급되며, 상한액 160,76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신청방법
모성보호육아지원 급여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유산ㆍ사산휴가 포함)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매우 간편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어 처음 신청하는 분들에게도 친절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또한, 보다 편리한 신청을 원하신다면 고용24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회원가입과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집에서도 편리하게 신청 과정을 완료할 수 있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관할 고용센터 위치와 신청 서류를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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