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자립자금대여 개요
저소득 장애인의 창업과 이동을 돕기 위한 장기 저리 자금 대여 지원 제도입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저소득 장애인이 소규모 창업을 하거나 출퇴근용 자동차를 구입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자금은 장기 저리로 대여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안정적으로 생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지원대상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50%를 초과하고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3,048,887원 초과 6,097,773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대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이나 보증인이 금융기관의 여신 취급 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인 경우에는 대여가 불가하거나 보증 자격이 제한됩니다.
한편, 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은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내용은 유사합니다.
또한, 시군구에서 추천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신용 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 여신 규정에 따라 대여가 거절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서비스내용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생업자금, 자동차 구입비, 기술훈련비 등 다양한 목적에 맞춰 지원되며,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대여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금 지원으로, 주로 생업자금, 생업용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 기술훈련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의료비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단,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여한도는 무보증대출의 경우 가구당 최대 1,200만원이며, 자동차 구입 시 특수설비가 부착된 경우 1,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조건으로는 기존 대출금이 2,000만원 이하이고,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하거나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여이자는 2021년 4월부터 고정금리 연 2%가 적용되며, 대출은 국민은행 지점에서 진행됩니다.
상환방법은 5년 거치 후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자동차 구입비 대출 신청 시에는 반드시 자동차 구입 전에 신청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며,
별도로 자동차를 먼저 구매한 후 대여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은 불가합니다.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대상자자금대여)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② 시·군·구청장은 심사를 거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해당 금융기관에 추천
③ 추천받은 신청자는 금융기관 방문하여 융자 신청
④ 금융기관은 여신규정에 따른 심사 후 융자를 실행합니다.
참고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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