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개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용권은 산림을 통해 휴식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 증진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통해 산림욕, 숲속 체험 활동,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은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며, 대상자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자연을 통한 포용적 복지 실현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대상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법률에 명시된 산림복지소외자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지원대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를 포함합니다. 이는 산림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 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처럼 법률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 제공되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과 조항을 참고하여 본인의 지원자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서비스내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연 1회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여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권으로,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이 연 1회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바우처 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2025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2025년 2월 20일에 발표되며, 같은 날부터 3월 24일까지 본인 소유의 KB국민카드에 10만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비회원의 경우에는 선불카드 발급 또는 KB페이 앱을 통해 신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권 발급을 받지 않은 선정자는 사용 포기로 간주되어 차순위에게 발급되니, 카드 발급 신청 기간 내 꼭 신청해야 합니다. 연락 두절이나 카드 미발급자는 제외됩니다.
이용권의 사용기간은 포인트 충전 또는 카드 발급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복지전문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비용에 사용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 판매 대상이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로 제한되니, 자세한 기준은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사용처 및 자세한 정보는 이용권 공식 홈페이지 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용권 고객지원센터 1544-3228로 문의하세요.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방법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온라인과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제출서류와 신청 절차가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온라인(모바일) 신청은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가능합니다. 발급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신청은 별도의 제출서류가 없으며, 가족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가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이 필수이며, 대리 신청은 부모, 친족, 배우자, 후견인 등 폭넓은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대표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우편 접수처인 (3483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에게 등기 배송으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우편 제출서류도 온라인과 유사하지만, 신청서 양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 신청 시에는 이용권 발급 신청서(별지1 서식) 1부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하며, 가족 신청과 대리 신청은 각각 요구되는 서류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출 서류에 신청인 혹은 대리신청인의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지 않으면 접수가 불가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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