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개요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긴급한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이들이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은 위기 극복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지원대상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이 운영하며 신고된 사회복지시설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지원을 신청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서비스내용
긴급복지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의 서비스를 긴급복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시설 운영자는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하며, 시·군·구청장이 이를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입소자 인원에 따라 월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1인당 552,000원에서 시작해 7인 이상부터는 1인 증가 시마다 286,4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아래는 인원별 지원 상한액입니다.
1인 : 552,000원/월
2인 : 941,700원/월
3인 : 1,218,400원/월
4인 : 1,494,100원/월
5인 : 1,770,800원/월
6인 : 2,047,400원/월
7인 이상 :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 추가 지급
만약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지원금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원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관계인의 요청이나 신고가 있을 경우에도 직접 이루어집니다.
즉,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신청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관계인이 직접 지원 요청이나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가 필요하다면 가까운 복지관이나 사회복지 담당 기관에 연락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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