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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개요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해 안정적인 자립을 돕습니다.

청소년쉼터를 퇴소하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청소년,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수당은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립지원수당을 통해 주거비, 생활비 등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지원대상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일정 기간 보호를 받은 청소년에게 지원됩니다.

이 수당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청소년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퇴소일은 사례관리 종료일을 의미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후에 퇴소한 자로, 20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하며,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0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됩니다.

또한, 퇴소일 또는 사례관리일을 기준으로 쉼터 입소기간과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최소 2년 이상 보호를 받았어야 하며, 특히 직전 6개월은 연속해서 보호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단, 기간 합산 시 쉼터 보호기간은 일시이동형을 제외한 보호기간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지원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서비스내용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5년간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수당은 청소년들이 시설을 퇴소한 이후 안정적인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월 50만원의 금액이 지원되며, 최장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청소년들은 이 자립지원수당을 통해 주거비, 생활비, 교육비 등 다양한 필요를 충당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사회 생활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 절차 및 상세한 안내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방법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설에서 추천 후 관할 시·군·구가 심사하여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청 절차는 청소년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최종 시설에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관할 시·군·구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지자체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자립지원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2. 자립계획서
3. 입·퇴소 확인서
4.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과 통장 사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해 자동 확인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먼저, 청소년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식(서식 1호)을 작성합니다. 시설 담당자는 신청서 작성과 자립계획서 작성, 입·퇴소 확인서 발급 등을 지도하며, 필요한 모든 서류 준비를 도와줍니다.

만약 청소년이 해외 유학, 군 입대, 질병 등으로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재학증명서(해외 유학), 입영사실확인서(군 입대), 병원 입원 확인서(질병)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최종 시설은 청소년이 제출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공문 형식으로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청소년이 직접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후 관할 시·군·구는 제출된 서류를 접수하여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자립지원수당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 과정 전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시설 담당자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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