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개요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가 지급됩니다.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환자가 입원하거나 격리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 기간 동안 환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환자가 격리되어 치료받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환자와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은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지원대상
입원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중 일정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환자가구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지원은 입원(격리치료)명령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된 결핵환자에게 해당하며, 환자가 속한 가구의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되며, 긴급복지지원법 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생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대상 판정을 위해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 소득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에 근거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출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소득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실제 소득 상실이 확인된 결핵환자 가구에 필요한 생활비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서비스내용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부양가족에게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에 맞춘 생활보호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라면, 환자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반면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닐 경우에는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025년도 기준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65,444원/월
- 2인 가구: 1,258,451원/월
- 3인 가구: 1,608,113원/월
- 4인 가구: 1,951,287원/월
- 5인 가구: 2,274,621원/월
- 6인 가구: 2,580,738원/월
- 7인 가구: 2,876,297원/월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당 295,559원이 추가되어 8인 가구는 3,171,856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방법
입원명령서를 발부한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결핵환자가 입원명령서를 받은 경우,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원명령서가 발부될 때 결핵담당자는 환자에게 지원내용과 함께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주의할 점은, 이 지원은 격리치료를 명하는 시군구의 행정명령을 받은 환자에게만 해당하며, 일반적인 입원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입원명령서 발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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