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폭피해자지원 개요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복지증진을 추진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지급뿐만 아니라,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 지원 등을 포함하여 원폭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원폭피해자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원폭피해자지원 지원대상
원폭피해자지원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원폭피해자지원 사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945년 8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한국으로 귀국한 분들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당시 참혹한 피해를 입었으며, 그 후유증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생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은 원폭 피폭 후 한국에 돌아온 분들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분들에게 의료 지원, 생활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지원 내용은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원폭피해자지원 서비스내용
원폭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과 진료비 보조를 제공합니다.
매달 10만원의 진료보조비가 지급되며,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한 경우에는 매달 5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피해자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건강수첩이 없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료비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장제비 21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가족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 원폭피해자지원 신청방법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원폭피해자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폭피해자지원은 원자폭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한적십자사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대한적십자사 공식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과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연락처 및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대한적십자사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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