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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개요

어업 종사자를 위한 재해보상보험으로 어선원과 어선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입니다. 이 보험은 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어선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업현장의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마련된 이 제도는 어선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 안정에 기여하며, 어업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어선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어업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지원대상

어선원과 어선 소유자를 위한 재해보상보험 지원대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규정된 모든 어선 소유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원양어선과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국내 내수면 및 연안 어선을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선원과 어선 소유자의 안전과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시어, 필요한 경우 보험 가입 및 지원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법령과 정부 공공기관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서비스내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과 어선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보험급여와 국고보조를 제공합니다.

이 보험은 어선원의 부상, 질병, 상해, 사망 시 발생하는 보험급여와 어선의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 어손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지원합니다.
국고보조비율은 어선 톤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지방비 보조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어선원보험의 경우, 10톤 미만은 71%, 10톤~30톤 미만은 63%, 30톤~50톤 미만은 39%, 50톤~100톤 미만은 31%, 100톤 이상은 15%의 국고보조율이 적용됩니다.
보험급여는 부상, 질병에 따른 요양급여(직무상 치유 시까지, 직무 외 3개월 이내), 부상 및 질병 급여(직무상 4개월 100%, 이후 70%, 직무 외 3개월 70%)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일시보상급여는 직무상 재해로 2년 이내 치유되지 않을 경우 1급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1,474일분 급여가 지급되며, 장해급여는 장해등급별로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부터 55일분까지 보상합니다.
유족급여는 직무상 1,300일분, 직무외 1,000일분의 승선평균임금을 지급하며, 장례비와 행방불명급여, 소지품유실급여 등도 포함됩니다.

어선보험은 침몰, 좌초, 충돌, 화재, 손상 등 어선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주요 보상 내용으로는 전손보험금(가입금액 전액 보상), 분손보험금(손해액 보험가입비율 곱하여 보상), 충돌손해보험금(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임의구조비 및 손해방지비용, 해양오염방제비용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어선보험 특약으로는 피격·포획·나포·억류, 어구 및 어획물 보상, 충돌에 의한 인명손해배상책임, 보험계약 종료일 연장, 기관내적 단독사고, 자기부담금 보상 등을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보험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신청방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가까운 지구별 수협 회원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원보험의 경우, 당연가입 대상 어선을 소유한 소유자는 어선 등록이나 승선 어선원 변경이 있을 때 반드시 14일 이내에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 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보험 적용의 원활한 진행과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지구별 수협 또는 회원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상담을 통해 상세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수협에 연락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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