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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영주귀국정착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 영주귀국정착금 개요

영주귀국정착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금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한 후,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국내로 영주 귀국할 때 필요한 초기 정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귀국 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어,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존중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귀국정착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책임을 담고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 영주귀국정착금 지원대상

영주귀국정착금은 일제강점기 국외 망명 후 귀국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나중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입니다. 여기서 유족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를 포함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애국지사 본인
-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인 경우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
-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로,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거나,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영주귀국정착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본인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주귀국정착금 서비스내용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의 세대 구성에 따라 최대 1억 5,300만원까지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영주귀국정착금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하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인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단,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지원금액은 세대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 8,900만원이 지원되며,
세대주 포함 가구원 수가 2명 또는 3명인 경우 1억 2,800만원,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시 최대인 1억 5,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즉, 영주 귀국자 외에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도 세대 구성에 맞춰 적절한 정착금이 제공되어 안정적인 정착을 돕습니다.



🏠 영주귀국정착금 신청방법

영주귀국정착금은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귀국정착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급 신청서식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 등 필요한 서식을 준비한 후,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경우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정보나 우편 제출 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는 관할 보훈(지)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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