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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입양비용지원 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 입양비용지원 개요

입양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따뜻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입양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는 입양비용지원 제도를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내 입양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입양비용지원은 입양 절차에 필요한 여러 비용, 예를 들어 입양 상담, 심리 검사, 법적 절차 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입양가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새 가족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내 입양 활성화는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므로,
입양비용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필요합니다.



🍼 입양비용지원 지원대상

입양비용지원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을 완료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여 국내 입양을 진행한 가정에 대해 입양비용을 지원합니다.
즉, 법적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국내에서 아이를 입양한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이 되며, 입양기관의 허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제도는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절차 안내는 입양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양비용지원 서비스내용

입양비용지원 서비스는 입양절차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여 입양 과정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입양절차비용 지원은 입양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 포함), 입양절차 비용, 입양기관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실제 비용을 포함합니다. 복지부 허가기관에는 최대 270만원, 지자체 허가기관에는 최대 100만원의 정액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방법은 입양이 완료된 후 입양기관(지부)이 소속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3호)를 제출하여 비용을 일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청구 시기는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입양기관과 시군구청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 지급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직접 이루어집니다.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강요도 금지되어 있어 투명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입양철회비용 지원은 입양대상 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소요된 보호 비용에 대해 산정됩니다. 철회 비용 산정 기준은 아동 보호 기간에 따라 다르며, 2주 미만 15만원부터 8주 이상 73만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입양철회비용도 입양절차 완료 후 입양기관이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4호)를 작성하여 일괄 청구하며, 지급 시기와 방법은 입양절차비용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 입양비용지원 신청방법

입양비용지원은 입양절차 완료 후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입양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신청서에는 입양절차에 소요된 비용 또는 입양을 철회할 때 발생한 비용을 일괄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한 번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양비용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입양기관을 통해 정확한 서류 제출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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