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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개요

연장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연장형 어린이집은 야간연장, 휴일, 24시간 운영 등 부모님의 다양한 근무 형태와 생활 패턴에 맞춰 운영됩니다. 이러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님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부모님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장형 보육 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은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보육지원 기관이나 보육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지원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0~5세, 다문화 및 장애아동과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일부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연장형 보육료는 0~2세 종일반 아동, 3~5세 누리과정 아동, 다문화 및 취학 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단, 0~2세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합니다.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에서는 법정 저소득층과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아동에 한해 야간연장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복지카드가 없는 취학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를 제출하면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 12시간 보육료와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한해 지원됩니다.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야간 12시간 보육료는 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만 지급되고 취학아동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아동에게 제공되며, 주간 보육도 이용하면서 야간 보육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따라서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과 이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서비스내용

야간연장 보육료부터 24시간 보육료, 휴일 보육료까지 다양한 연장형 보육료 지원 내용과 이용 조건을 안내합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연령에 상관없이 일반 아동은 시간당 4,000원, 장애 아동은 시간당 5,000원이 지원되며,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 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별도로 수납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시간은 평일 19:30부터 24:00까지, 토요일은 15:30부터 24:00까지입니다. 주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07:30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자출결시스템으로 야간연장 보육 이용 시간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며, 실제 이용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30~20:30 사이에 하원하면 1시간, 20:30~21:30 사이에 하원하면 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단,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치원에서 야간연장 보육을 이용할 경우 19:30 이전에 어린이집으로 등원하면 그 전 시간은 부모가 전액 부담하며, 19:30 이후부터는 야간연장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야간12시간 보육료는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제공되며,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한해 야간 19:30부터 다음날 07:30까지 이용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취학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4시간 보육료 역시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며,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 보육(19:30~다음날 07:30)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대상은 야간에 경제활동 중인 부모,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야간 보육이 불가피한 아동입니다.

휴일 보육료는 정부 지원 일 보육료의 150%를 지원하며, 일 보육료는 정부지원 단가 × 휴일보육 일수 ÷ 26일(보육 가능일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세 아동이 2일간 휴일 보육을 이용하면 약 32,310원이 지원되며, 단 원 단위는 절삭됩니다.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의 100%만 지원합니다. 휴일 보육 시간은 일요일과 공휴일 07:30부터 19:30까지입니다.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신청방법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연장형 보육료 등 다양한 보육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보다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 모두 지원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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