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고용증진융자 개요
장애인고용증진융자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를 위한 융자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거나 새롭게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에 대해 융자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융자 지원을 받으면 사업주는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장애인 근로환경 개선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 확대와 함께 원활한 직장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모든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장애인고용증진융자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앞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명시된 장애인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는 누구나 이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서비스내용
장애인고용증진융자는 작업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사업주 당 최대 15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이 융자 서비스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주별 지원 한도는 15억원 이내이며, 장애인 고용 의무 기준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1명당 1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때 전체 지원금의 25% 이상은 중증장애인 고용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며, 이차 보전으로 인해 대출 금리는 5%로 책정되어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신청방법
장애인고용증진융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에는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원활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위치와 연락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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