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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개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사업주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와 더불어 근로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지원대상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월별 상시근로자의 3.1%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그 기준이 3.6%로 적용됩니다.
단,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정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지원 제외 대상도 존재하는데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이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급 기간 동안 다른 지원금과의 차액만 지급됩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서비스내용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게 월 35만원에서 90만원까지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3년 발생분부터 적용되는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증 남성에게는 월 35만원, 경증 여성에게는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중증 남성은 월 70만원, 중증 여성은 월 9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신청방법

장애인고용장려금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직접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며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둘째, e신고서비스(https://www.esing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여 바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 제도이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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