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개요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보다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촉진과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지원대상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장애인에 한해 지급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됩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지급 기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 기간 동안 타 지원금과의 차액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지원 대상 요건과 제외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서비스내용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5만원에서 90만원까지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급금액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3년 발생분부터 적용되는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증 남성 : 35만원
- 경증 여성 : 50만원
- 중증 남성 : 70만원
- 중증 여성 : 90만원
이처럼 장애인 근로자 한 명당 월 최대 9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장애인 고용 확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 고용에 관심 있는 사업주는 관련 법규와 지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신청방법
장애인고용장려금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e신고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째, 가까운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담당자와 직접 상담할 수 있어 신청 절차나 필요 서류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인터넷을 통한 e신고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신청 전에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방법에 따라 제출 절차를 잘 확인하는 것이 원활한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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