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금 개요
독립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제도입니다.
독립(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생활비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되어 제공되며, 대상자 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보상금 지원대상
보상금은 독립유공자부터 재해사망군경 유족까지 다양한 대상자에게 지원됩니다.
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먼저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 유족 1명이 포함됩니다. 또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그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도 지원됩니다.
특히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7급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6급 유족은 같은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반면,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하거나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7급 유족은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와 상관없이 6급 비상이사망유족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그 밖에도 재일학도의용군인과 그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포함되며,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및 특별공로 순직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도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부상군경 중 6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의 유족과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도 보상금이 지원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군경 및 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하는 제도입니다.
💰 보상금 서비스내용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등급별로 차등 지급되는 월별 보상금 내역을 안내합니다.
독립유공자에게는 건국훈장 등급과 대통령표창 여부에 따라 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본인의 경우 건국훈장 1~3등급은 월 7,547,000원, 4등급은 월 4,018,000원, 5등급은 월 3,177,000원 등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유족의 경우 배우자와 기타 유족별로 월 보상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등급과 보상 대상(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1급 1항 보상금은 월 3,865,000원이며, 유족 중 배우자의 전몰/순직 보상금은 월 2,036,000원입니다. 재일학도의용군인과 4.19혁명공로자도 별도의 월 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역시 등급별로 책정되어 있으며, 본인과 유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항목별로 월 지급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1급 1항은 월 2,706,000원, 유족 배우자 사망시 월 1,426,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처럼 보상금은 대상자의 공로와 등급, 그리고 유족 여부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보상금 신청방법
보상금 신청은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은 가까운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지며, 관련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가보훈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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