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개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을 양육하고 부양하는 부모님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 내에서의 가족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지속적인 돌봄과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님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양육에 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담은 전문 상담사를 통해 진행되며, 부모님들의 심리적 안정과 가족 간의 소통 증진에 중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 가정 내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과, 발달장애인 가족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지원대상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가 본 상담지원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로 등록된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자녀가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가적으로 가진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부모를 대신해 자녀를 돌보는 2촌 이내의 보호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은 우선적으로 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자녀가 9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지원 대상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후 사업 기간 중 자녀가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이 계속됩니다.
단, 이미 다른 법령이나 국가 예산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은 본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서비스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를 위한 개별·집단 상담 서비스가 12개월 기본 지원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담과 집단 상담을 제공하여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돕습니다.
대상자 1인당 기본 지원 기간은 12개월이며, 서비스 제공기관과 상담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전 상담사와 대상자 간 상담을 실시하고, 심리-정서 검사를 통해 욕구를 먼저 확인합니다.
서비스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1회, 12개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시에는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의 의견, 심리-정서 검사 결과 등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비스를 받은 후 종료일로부터 2년간은 재이용이 불가능하나, 지자체 판단에 따른 예외적 필요 시 1회에 한해 최대 12개월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이 사전 안내 후 서비스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안내를 받은 대상자가 소명 자료를 첨부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서비스 중지된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재이용이 제한됩니다.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신청방법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본인, 가구원, 대리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가구원, 대리인이 가능하며, 개인별지원계획서에 지원 필요성이 명시된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지원계획서는 「발달장애인법」 제19조에 따라 수립된 문서로, 이를 통해 사업 지원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순서입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시·군·구 담당자는 매월 말에 대상자 결정을 완료합니다. 따라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증명서류는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9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나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편리하게 상담지원사업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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