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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개요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을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특별현금급여가 지급됩니다.

가족 등이 방문요양 형태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는 이에 대한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요양 부담을 경감하고,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방문요양급여와 동등한 수준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되므로, 관련된 요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현금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원대상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65세 이상 노인 및 특정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장기요양 등급자 중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중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둘째,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장관이 인정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인해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를 신청하여 가족요양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서비스내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을 경우, 가족요양비로 월 229,070원을 지원받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국가에서는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이 가족요양비는 월 229,070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가족이 직접 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수급자에게 직접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가족요양비를 꼭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신청방법

장기요양 인정신청부터 등급판정까지의 절차를 거쳐 특별현금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 즉 가족요양비를 신청하려면 우선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신청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방문조사가 실시됩니다. 방문조사는 전문 조사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 및 생활 환경을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이 이루어지며, 등급이 결정되면 해당 등급에 따라 필요한 요양서비스 또는 현금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계별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는 것이 가족요양비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신청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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