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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장애아보육료지원 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 장애아보육료지원 개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님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부모님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과 가족 모두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보육포털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장애아보육료지원 지원대상

장애아보육료지원은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인정된 12세 이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 장애아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질병 등 이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도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되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세 이하 영유아 중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면 장애인복지카드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서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애아가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는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하는 장애아동은 무상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에 한해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가능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8세까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아보육료지원 서비스내용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은 연령과 반 편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됩니다.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에게는 월 587,000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이는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또한 3세에서 5세 사이의 누리반(장애아) 아동도 동일하게 587,000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는 장애아동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지역별 세부 지원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장애아보육료지원 신청방법

장애아보육료지원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보육료지원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모두 집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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